상대측 과실 100인 사고에서 제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제가 횡단보도 위에 정차했었던게 확인된다며 과실이 잡힌다고 저도 보험접수해야 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과실이 많이 잡혀야 1정도 잡힌다는데 그럼 저한테 인정받기만 하면 되는것을 왜 보험사 접수하라하는걸까요? 대리운전기사를 하려면 보험접수 이력을 남기면 안되는데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담인 께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과실이 일부 있고 없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 접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리운전하시는데 대하여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