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과실이 1일 때도 보험접수 해야하나요?

Q

상대측 과실 100인 사고에서 제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제가 횡단보도 위에 정차했었던게 확인된다며 과실이 잡힌다고 저도 보험접수해야 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과실이 많이 잡혀야 1정도 잡힌다는데 그럼 저한테 인정받기만 하면 되는것을 왜 보험사 접수하라하는걸까요? 대리운전기사를 하려면 보험접수 이력을 남기면 안되는데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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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과실이 1%(1: 99)인 경우에도 보험 접수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피해자 과실 1%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과실 비율: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99:1인 경우 피해자(1% 과실)는 사고 책임의 1%만 부담합니다. 가해자가 99% 책임을 집니다. ② 과실상계: 피해자에게 1%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 배상금 산정 시 1%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피해가 1,000만 원이라면 990만 원을 받습니다. ③ 보험 접수 여부: 피해자의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이론적으로 피해자 보험(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 권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접수 권장: 피해자 과실이 미미하더라도 보험 접수를 통해 가해자 보험사가 신속하게 치료비·수리비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② 미접수 위험: 보험 접수 없이 사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나중에 추가 피해(후유증 등)가 발생하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③ 보험 이력: 피해자로서 접수해도 일반적으로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험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자 보험사 청구: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 피해 접수를 합니다. 치료비, 차량 수리비, 위자료, 휴업 손해를 청구합니다. ② 과실 1% 처리: 가해자 보험사가 99%를 부담하고 나머지 1%는 피해자 자동차 보험(자기차량손해 등)에서 처리됩니다. 만약 피해자 보험이 없거나 자기 부담금이 있다면 1%는 개인 부담입니다. ③ 경찰 신고: 부상이 있는 사고는 경찰(112)에 신고하고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보험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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