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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면 군대입영통지서를 안받나요?

Q

저희 아버지가 미국국적자로 제가 태어날때 미국대사관과 한국에서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선천적이중국적자로 현재까지 한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만18세가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말소시키면 군대입영통지서를 안받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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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을 진행할 수 있다면 군대입영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국적이탈허가를 위해 제출할 서류로 국적이탈신고서, 여권사진,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보유한 남자는 만 18세 되는 해에 병역의무 이행나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이탈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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