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면 군대입영통지서를 안받나요?

Q

저희 아버지가 미국국적자로 제가 태어날때 미국대사관과 한국에서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선천적이중국적자로 현재까지 한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만18세가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말소시키면 군대입영통지서를 안받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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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을 진행할 수 있다면 군대입영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국적이탈허가를 위해 제출할 서류로 국적이탈신고서, 여권사진,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보유한 남자는 만 18세 되는 해에 병역의무 이행나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이탈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국적이탈이 제한되므로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으나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마감 기한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기한 내 국적이탈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병역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해외 영주권 취득 등)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적이탈이 완료되면 그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향후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재산권 행사, 재입국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필요하다면 이민 및 국적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적이탈 신고 접수 자체가 승인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 제출 이후에도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혹시 서류 보완 요청이 온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마감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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