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세전 2,000,000 미사용연차 10개 주2일 휴무일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퇴직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임금총액 범위
1.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 상여금은 연간 상여총액의 3/12
3. 연차수당은 전년도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전년도말이나 올해초 지급 받은 연차수당 3/12 (당해년도 발생분을 미사용하여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은 미포함)
퇴직금 계산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아래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월이 분할되는 기간은 일할계산하면 됨. 예를 들어 임금계산기간이 6.16.~6.30. 이라면 "월급/30 * 15일"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하여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으로 인해 새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 2일 휴무 사업장이시라면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실제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정확한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을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신 후 위 계산기에 대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회사의 급여 담당자나 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청하여 비교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확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하한으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두 금액을 각각 계산하여 비교해 보시고 더 유리한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