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세전 2,000,000 미사용연차 10개 주2일 휴무일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퇴직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임금총액 범위
1.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 상여금은 연간 상여총액의 3/12
3. 연차수당은 전년도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전년도말이나 올해초 지급 받은 연차수당 3/12 (당해년도 발생분을 미사용하여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은 미포함)
퇴직금 계산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아래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월이 분할되는 기간은 일할계산하면 됨. 예를 들어 임금계산기간이 6.16.~6.30. 이라면 "월급/30 * 15일"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