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대금을 계속 안주고 있습니다. 계속 준다준다 말만하고 못받은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연락처와 거주지는 알고있습니다. 문자, 전화녹취도 가지고 있구요.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민사상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급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한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를 할 경우 공사대금 이외 재판에 소요된 소송비용(일정액의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을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공사대금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부동산가압류 및 채권가압류(통장 등)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추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가압류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며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결국 가압류를 한 후 소송을 거쳐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 때,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실 것은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에는 일반 채권소멸시효와는 달리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결국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조차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 및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