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에서 벌금이 너무 과하게 나온 경우

Q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진단 2주 나왔는데 운전자에게 약식기소 명령으로 벌금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벌금이 너무 과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약식명령은 재심은 할 수 없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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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에서 받은 벌금이 과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약식명령 수령 후 7일 이내: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② 청구 방법: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③ 정식재판 진행: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일반 형사 재판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거와 주장을 제출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이 증가할 위험은 없습니다. ② 무죄나 감형 가능: 정식재판에서 무죄나 벌금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 선임: 정식재판을 통해 감형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은 매우 촉박하므로 즉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벌금이 오히려 늘어날 걱정 없이 감형을 시도해 볼 수 있으므로, 진단 2주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벌금 감액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7일이라는 청구 기한이 매우 촉박하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식재판 청구서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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