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격리자와 화장실을 함께 사용한 동거인들도 격리를 해야 하나요?

Q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가족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집에서는 화장실을 가족들과 함께 사용해야합니다. 이런경우 격리자인 저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한 가족들도 집밖으로 나갈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면 시설격리로 갈 예정인데 시설격리에서 식비 포함해서 14일 숙박을 하면 최소 비용이 얼마정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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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이 아닌 동거인과 화장실을 같이 사용해야 할 경우 화장실 사용 후 반드시 소독을 해서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동거인은 격리자와 같이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해서 격리자가 되진 않기 때문에 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설격리를 하는 경우 시설격리 비용에 식비가 포함되며, 1박에 11만원 이상이기에 2주 시설격리 시 160만원 이상일 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거인이 격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격리자와 접촉면(화장실, 공용공간 등)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감염 확산 방지에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시거나 사용 순서와 시간을 분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설격리 비용은 시설의 등급과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국 전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1339)에 정확한 최신 비용과 시설 배정 절차를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설격리 배정은 입국 시점의 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배정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원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최신 절차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입국 당일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격리 대상이 아닌 분들도 함께 거주하시는 상황이라면, 격리자와 생활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것이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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