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후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Q

비트코인 수익의 몇프로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계좌정보를 넘기게 되었고 선금 20만원 받은후 그쪽은 연락두절과 함께 저는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고 현재 법정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시점에서 무료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면 지금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판결후에 선임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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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후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 시기를 설명드립니다. ① 언제든 선임 가능: 국선 변호인은 재판 진행 중 어느 단계에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을 기다리는 시점에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② 국선 변호인 요건: ①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② 법원이 심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국선 변호인이 선임됩니다. ③ 필수 국선 사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초과 형사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국선 변호인이 반드시 선임됩니다. 국선 변호인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주체: 피고인이 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임을 요청합니다. 재판 중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 지정: 법원이 국선 변호인 명부에서 변호사를 지정합니다. ③ 사선 변경: 이미 국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선 변호인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판결 대기 중 변호인 역할을 안내드립니다. ① 최후 진술 보조: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이라면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절차적 행위가 제한되지만,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재판 진행 상황 확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② 항소 준비: 판결 선고 후 즉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선고 후 7일 이내). 국선 변호인은 항소 단계에서도 지속 선임됩니다. ③ 법률구조공단: 비용이 없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저렴하게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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