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는데 판결대로 압류가 진행되나요?

Q

카드사 연체로 인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민사본안으로 넘어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셨으며 변론기일 당일에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하였기에 익일날짜로 판결정본 송달이 간주된다고 합니다. 카드사에는 판결정본이 이미 도달했습니다. 판결정본이 도달하면 카드사에서 강제집행을 그 다음날부터 바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간이 지나고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강제집행은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에 가능하고 재판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상소한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심 재판의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2심 재판 진행중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집행(가압류)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