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체로 인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민사본안으로 넘어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셨으며 변론기일 당일에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하였기에 익일날짜로 판결정본 송달이 간주된다고 합니다. 카드사에는 판결정본이 이미 도달했습니다. 판결정본이 도달하면 카드사에서 강제집행을 그 다음날부터 바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간이 지나고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강제집행은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에 가능하고 재판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상소한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심 재판의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2심 재판 진행중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집행(가압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