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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는데 판결대로 압류가 진행되나요?

Q

카드사 연체로 인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민사본안으로 넘어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셨으며 변론기일 당일에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하였기에 익일날짜로 판결정본 송달이 간주된다고 합니다. 카드사에는 판결정본이 이미 도달했습니다. 판결정본이 도달하면 카드사에서 강제집행을 그 다음날부터 바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간이 지나고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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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에 가능하고 재판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상소한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심 재판의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2심 재판 진행중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집행(가압류)이 가능합니다. 1심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어있다면 상대방이 항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판결정본을 받으신 즉시 강제집행 절차(재산명시, 압류 등)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의 대응 여부를 계속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속히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판결정본 송달 확인 후 바로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카드사가 이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상태라면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강제집행을 늦추고 싶으시다면 카드사와 분할 변제 협상을 시도하시거나, 상황이 어렵다면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 미리 재산 상황을 정리해 두시고,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면 압류 최저생계비(면제되는 최소 금액)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해 두시면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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