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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망한 이후 빚더미에 앉았는데 파산신청 가능할까요?

Q

제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2018년도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일거리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접은 건데요. 사업이 망한 이후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원, 대부 업체에서 2천만 원, 아파트 담보, 카드 빚 등 빚만 산더미처럼 불었습니다. 대부 업체에서 빌린 돈은 이자 때문에 4천만 원이 됐고요. 며느리는 집을 나갔고, 저도 아파서 도움을 줄 수 없는데...이런 상황에서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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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를 실행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나눠 갖도록 해주고 대신 채무자는 모든 빚을 면책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후견인이나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며 또한 신원조회 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사회활동 전반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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