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과실을 주장하여 보험사 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판결이 원고일부승으로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2심을 진행하고있고 며칠전 항소장을 제출했더라고요. 이후과정이 궁금한데 무조건 진행이 되는것이 아니고 항소이유서를 잘 작성 해야한다던데 항소장이 제출된 이후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인지요? 이후 순서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항소장이 제출된 이후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그 후의 소송절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면을 통한 공방이 오가고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1심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