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과실을 주장하여 보험사 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판결이 원고일부승으로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2심을 진행하고있고 며칠전 항소장을 제출했더라고요. 이후과정이 궁금한데 무조건 진행이 되는것이 아니고 항소이유서를 잘 작성 해야한다던데 항소장이 제출된 이후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인지요? 이후 순서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항소장 제출 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항소 절차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항소 가능 기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② 항소장 제출: 항소장은 1심 법원(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2심 법원이 아닌 1심 법원에 제출하는 점에 주의합니다. ③ 항소심 법원: 지방법원 단독 판사 판결 → 지방법원 합의부 항소심,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 → 고등법원 항소심.
항소 이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항소 기록 송부: 1심 법원이 항소장 접수 후 사건 기록을 2심 법원에 송부합니다. ②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인은 항소장 제출 후 항소이유서를 2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법원 지정 기한(통상 30~40일)을 따릅니다. ③ 답변서 제출: 피항소인(상대방)은 항소이유서 수령 후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④ 2심 변론기일: 2심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출석시킵니다. 1심보다 심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특징과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① 속심주의: 항소심은 1심 심리를 기초로 새로운 주장·증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② 판결 결과: 항소 기각(1심 유지), 원판결 취소·파기 후 새 판결, 사건 환송(1심으로 돌려보냄). ③ 상고: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법률심). ④ 집행 정지: 항소를 제기하면 1심 판결의 강제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