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업체는 을업체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업체가 다른 협력업체와의 미수금문제로 배송물품이 세관에 묶여 우리가 물품을 못받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소문끝에 이런사실을 알아내어 저희업체가 을업체의 미수금을 대신 갚아주고 물건을 세관으로부터 받아내었는데 그 뒤로 을업체는 이 미수금을 갚지 않고있습니다. 갚을 의사도 처음부터 없었던것 같습니다. 미수금을 받아낼 고소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미수금의 경우 민사소송 물품대금청구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 지급의사 내지 지급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