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두건이 한건으로 합쳐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청구를 늦게한 건이 기각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재산파악을 해보니 청구인이 피청구인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더 많은 청구인이 재산을 더내놓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부부의 각자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2개가 되는데 보통은 하나의 절차로 병합하여 진행합니다. 한 개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혼 재산분할 청구인의 재산이 더 많아서 오히려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엄격하게 보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명의가 내것이라고 해서 나만의 재산이 아니고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 재산인지 미확정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보니 청구인 명의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