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부부가 둘 다 했을 때 한쪽은 기각되나요?

Q

부부가 각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두건이 한건으로 합쳐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청구를 늦게한 건이 기각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재산파악을 해보니 청구인이 피청구인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더 많은 청구인이 재산을 더내놓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부부의 각자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2개가 되는데 보통은 하나의 절차로 병합하여 진행합니다. 한 개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혼 재산분할 청구인의 재산이 더 많아서 오히려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엄격하게 보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명의가 내것이라고 해서 나만의 재산이 아니고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 재산인지 미확정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보니 청구인 명의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각자의 소득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므로, 단순히 누구 명의로 재산이 많은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건의 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법원은 부부 쌍방의 전체 재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공평한 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되므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득 내역, 가사노동 기여 등)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 예적금뿐 아니라 퇴직금, 연금, 채무까지 포함되므로, 재산 목록을 작성하실 때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대출, 채무 등)도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