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입금한 돈을 직원이 회사 모르게 횡령한 경우

Q

거래처에 근무하는 직원이 본인의 회사를 이용하여 회사 모르게 저에게 금액을 입금 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니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달라, 형사처벌은 받겠다, 금액도 변제하겠다 하여 일부 금액만 입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금액을 편취한 직원의 말은 회사는 전혀 모르는데 왜 회사로 소송을 거냐고 합니다. 해당 금액의 부재를 통하여 입은 직, 간접적인 피해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시에 통장의 입출내역, 편취한 직원이 보내준 입금확인서, 통화녹취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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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상대로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발언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부당한 발언입니다. 회사의 위세를 이용한 사기범행이기 때문입니다. 2. 간접적인 피해액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직원 당사자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모두 증거가 됩니다. 현재는 사건화 전에 무마시키려는 발언으로서, 사기범행을 마음먹은 사람들이라면 되는대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나중에 태도를 돌변할 것까지 예상하여 사건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회사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회사의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인정되려면 직원의 불법행위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는 점과 회사의 감독 소홀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이 회사 업무(거래처 관리 등)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시면 압박 효과와 함께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를 상대로 한 사용자책임 청구를 함께 제기하시면, 어느 한쪽에서 배상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회수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략을 세우실 때 두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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