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거래처에서 입금한 돈을 직원이 회사 모르게 횡령한 경우

Q

거래처에 근무하는 직원이 본인의 회사를 이용하여 회사 모르게 저에게 금액을 입금 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니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달라, 형사처벌은 받겠다, 금액도 변제하겠다 하여 일부 금액만 입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금액을 편취한 직원의 말은 회사는 전혀 모르는데 왜 회사로 소송을 거냐고 합니다. 해당 금액의 부재를 통하여 입은 직, 간접적인 피해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시에 통장의 입출내역, 편취한 직원이 보내준 입금확인서, 통화녹취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회사 상대로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발언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부당한 발언입니다. 회사의 위세를 이용한 사기범행이기 때문입니다. 2. 간접적인 피해액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직원 당사자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모두 증거가 됩니다. 현재는 사건화 전에 무마시키려는 발언으로서, 사기범행을 마음먹은 사람들이라면 되는대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나중에 태도를 돌변할 것까지 예상하여 사건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