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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자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조사해봤는데 확실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시고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사자 000 -근로기간 : 2020.05.12~2021.06.17(402일) -퇴사일 : 2021.06.18 -근무형태 (1) 계약직 2020.5.12~2020.6.29 (49일) 1주당 소정근로시간 14시간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1주일 14시간근무, 근로일(주 2일 상주, 시간은 자율적으로 선택, 격주 1일 재택근무 가능) (2) 정규직 2020.7.1~2020.6.17 (352일) 1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정규직 계약서 작성 - 1주일 40시간 근무, 주 1일 재택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 계약직 49일(2개월)동안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은 352일(11개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그 발생요건을 만족하므로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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