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다가 전동킥보드가 뒤에서 저를 박는 사고로 전치2주 나왔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헬멧도 미착용했구요. 서로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개인합의 보자고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변호사 선임해서 벌금만 내겠다고 합니다. 저랑 합의를 안 한 채로 벌금만 내면 일이 끝나는 건가요? 이런식으로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동킥보드도 교특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보험상품이 없어서 보험 가입했어도 불기소 특례는 어렵고 게다가 음주음전이라면, 더욱 문제가 되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