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다가 전동킥보드가 뒤에서 저를 박는 사고로 전치2주 나왔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헬멧도 미착용했구요. 서로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개인합의 보자고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변호사 선임해서 벌금만 내겠다고 합니다. 저랑 합의를 안 한 채로 벌금만 내면 일이 끝나는 건가요? 이런식으로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동킥보드도 교특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보험상품이 없어서 보험 가입했어도 불기소 특례는 어렵고 게다가 음주음전이라면, 더욱 문제가 되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며,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없이 벌금만 내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일 뿐 귀하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거부한다면 이는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귀하께서는 진단서와 사고 경위를 정리하여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에 위축되실 필요는 없으며, 귀하께서도 진단서, 사고 당시 정황,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자료(음주측정 결과 등)를 정리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의견 진술이나 배상명령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자고 구두로 이야기가 오간 정황(문자,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이를 잘 보관해 두시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함께 전달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