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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Q

걷다가 전동킥보드가 뒤에서 저를 박는 사고로 전치2주 나왔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헬멧도 미착용했구요. 서로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개인합의 보자고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변호사 선임해서 벌금만 내겠다고 합니다. 저랑 합의를 안 한 채로 벌금만 내면 일이 끝나는 건가요? 이런식으로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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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교특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보험상품이 없어서 보험 가입했어도 불기소 특례는 어렵고 게다가 음주음전이라면, 더욱 문제가 되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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