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제품을 주문하였는데 처음 구입시에는 3주 걸린다는 배송이 중간중간 계속 바껴서 2달이 되는 지금까지 물건은 못받았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배송날짜는 앞으로 두달후로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1. 쇼핑몰에서는 업체측의 사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객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건가요? 2. 배송일을 확답 받았고 녹취까지 했는데 약속을 어긴건 분명히 사기 아닌가요? 3. 제때 줄 수 없는 물건을 판건 불완전판매라고 봐도 되는거 아닐까요? 4. 몇달을 기다리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 배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 판매자 측의 사정으로 매물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하니 구매자 측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 또는 기다리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처음부터 그 날짜에 물건을 인도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렵습니다.
3. 민법상 불완전판매는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채권자 즉 구매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배송 지연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예: 대체 물품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했던 차액, 물건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구체적인 불편에 대한 손해 등)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다린 시간 자체에 대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쉽지 않은 편입니다.
배송 지연이 계속된다면 우선 계약 해제를 통보하시고 이미 지급한 대금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응에도 환불이 지연된다면 소비자보호원(1372) 상담을 통해 조정을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 해제를 통보하실 때는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근거(약속된 배송일이 여러 차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와 함께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되므로, 구두 통화보다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