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와 접촉후에 음성결과가 나와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Q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 환자와 밀접접촉을 했는데 코로나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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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후 음성 결과가 나와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밀접접촉자 격리 지침을 설명드립니다. ① 2022년 이전 지침: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PCR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의무 자가격리 기간(7~14일)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잠복기 동안 음성이 양성으로 바뀔 수 있어 음성 결과 후에도 격리를 유지했습니다. ② 2023년 이후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4급)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밀접접촉자 격리 의무 또한 없어졌습니다. ③ 현재 권고사항: 증상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의료기관 방문이 권장됩니다. 격리 기간 지원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격리 의무 기간 중 생활비 지원(격리 지원금)은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② 유사 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격리하는 경우 유급 휴가 처리나 병가 사용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코로나19 관련 의료비: 현재는 일반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방역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① 코로나19 현재 지침은 질병관리청(1339)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kdca.g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1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역 지침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었으므로, 정확한 시점의 지침은 반드시 질병관리청 공식 발표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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