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준이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가져서 그기간 동안 급여가 원래 급여보다 적어졌어요. 이런경우 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③ 무급휴가(개인 사유 무급): 사용자 귀책 없이 근로자가 선택한 무급 휴가는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 포함됩니다. 임금이 없는 기간의 분모(총 일수)가 늘어나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유형별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 귀책에 의한 무급휴업(휴직): 사용자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해당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② 육아휴직 등 법정 무급 휴직: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③ 개인 사정 무급 휴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무급휴가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통상임금으로 계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즉, 무급 휴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