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간에 국선변호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억울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되어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분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만 말하면서 자료도 거의 안보고 귀찮아하는 말투가 너무 심합니다. 저의 사건에 신경을 안쓰고 그냥 배정됐으니 하는척만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는 제대로 재판을 받을수 없을것 같은데 중간에 국선변호인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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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안이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변경 신청이 인용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더불어 자칫 억울하게 크나큰 형사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적극성이 결여될 염려가 높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보다는 여력이 된다면 ​사선변호인의 선임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는 보다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할 부분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등의 노력과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되, 단순히 불만을 나열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성실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자료 미검토, 상담 거부, 준비서면 미제출 등)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제적 부담이 있으시더라도 무죄를 다투는 중요한 사건이라면 사선변호인 선임을 적극 고려해 보시고,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선변호인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부에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본인 스스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에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하시는 것이 억울한 결과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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