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보험에 가입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대표가 4대보험에 가입한 후 직원을 고용해야하나요? 3. 대표 혼자일때와 직원고용치 4대보험가입절차 및 종류가 많이 다른가요 ? 4. 청년,신중년,고령자 근로자 채용지원금 등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5. 먼저 지원을 받고 고용하는건가요, 고용하고 지원 받는건가요? 6. 현 기업상황에서 추천해줄만한 지원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
1. 4대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통상 직원을 고용한 경우 위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3. 다르지 않습니다.
4. 각종 지원금마다 요건이 상이하므로, 근로계약 및 내부규정확인 / 앞으로 채용계획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선고용 하고 후에 지원 받습니다.
6.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정도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