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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직원 채용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Q

1. 4대보험에 가입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대표가 4대보험에 가입한 후 직원을 고용해야하나요? 3. 대표 혼자일때와 직원고용치 4대보험가입절차 및 종류가 많이 다른가요 ? 4. 청년,신중년,고령자 근로자 채용지원금 등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5. 먼저 지원을 받고 고용하는건가요, 고용하고 지원 받는건가요? 6. 현 기업상황에서 추천해줄만한 지원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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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통상 직원을 고용한 경우 위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3. 다르지 않습니다. 4. 각종 지원금마다 요건이 상이하므로, 근로계약 및 내부규정확인 / 앞으로 채용계획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선고용 하고 후에 지원 받습니다. 6.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정도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 신중년, 고령자 채용지원금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등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연령과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사업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대부분 채용 이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것을 확인한 뒤 사후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용 확정 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 지원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상황(채용 예정 직원의 연령대,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을 정리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시면 가장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제도는 매년 예산과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ork.go.kr)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채용 계획을 확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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