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사장과 고객을 차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Q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다 그만둔지 수개월이 되었는데 일할때 고객이 클레임을 걸어서 사장이 계속 매장으로 불러내는 상황입니다. 고객은 말이 안통하고 사장님은 저보고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식인데 이런 경우 사장과 고객을 차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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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판매계약서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만약 귀하께서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고객클레임의 경우 귀하가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책임지지 않으셔도 되고 사장에게 불려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였다면 퇴사 이후 사업주가 전 직원에게 업무 처리를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전 사업장의 고객 응대나 클레임 처리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계속하여 연락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정중히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이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벗어난 연락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 부분도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이미 퇴사한 이상 더 이상 해당 업무에 관여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고, 필요하다면 번호를 차단하여 더 이상의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혹시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근무 당시 서명했던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시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사본 제공을 요청하여 정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계속 무리하게 매장으로 불러내려 한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요구가 이어진다면 문자나 통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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