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결근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직원이 배상해야 하나요?

Q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다치게되어 이틀 결근하게 되었고 통증때문에 그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 내가 빠진 이틀때문에 가게문을 닫았다고 이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대로 저는 급여도 못받고 손해배상을 배상해줘야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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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급여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입니다. 급여는 상계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발생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따라서 당당하게 급여를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결근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가게 문을 닫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결근이었다면, 오히려 산재 처리 여부를 검토해 보실 수도 있으니 다치신 경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주장의 부당함도 함께 소명하여 다투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을 제기하실 때는 근무 기간과 미지급된 급여 내역을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시고, 사장님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로감독관에게도 명확히 알려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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