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다치게되어 이틀 결근하게 되었고 통증때문에 그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 내가 빠진 이틀때문에 가게문을 닫았다고 이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대로 저는 급여도 못받고 손해배상을 배상해줘야 하는건가요?
급여는 급여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입니다. 급여는 상계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발생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따라서 당당하게 급여를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