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측에서 진정서를 작성할 때 가해운전자의 명칭은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중에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해자 인적사항을 이름밖에 모르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가해운전자 명칭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공판에 회부되어 법원에서는 피고인입니다.
피진정인 성명 이하 모르면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번호와 죄명으로 특정지우시고 진정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양식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