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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쓰려는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Q

교통사고 피해자측에서 진정서를 작성할 때 가해운전자의 명칭은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중에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해자 인적사항을 이름밖에 모르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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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운전자 명칭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공판에 회부되어 법원에서는 피고인입니다. 피진정인 성명 이하 모르면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번호와 죄명으로 특정지우시고 진정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양식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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