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측에서 진정서를 작성할 때 가해운전자의 명칭은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중에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해자 인적사항을 이름밖에 모르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가해운전자 명칭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공판에 회부되어 법원에서는 피고인입니다.
피진정인 성명 이하 모르면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번호와 죄명으로 특정지우시고 진정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양식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정서 제출 시에는 사고 일시, 장소, 사고 경위, 가해차량의 특징(차량번호를 아신다면 함께 기재), 담당 경찰서와 사건 접수 번호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사고를 접수한 경찰서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부터 확인해 보시고, 이를 진정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담당자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작성 방법에 대해 직접 안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구두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서 형태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으니, 서면 작성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사고 당시 목격자나 인근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차량번호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니, 담당 경찰관에게 이러한 자료 확보를 함께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사기관은 자체적으로 차적 조회 등을 통해 가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모든 정보를 직접 알아내지 못하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확보하신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