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에서 1주일만 체류하다 다시 나와도 되나요?

Q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6개월이상 머무르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미국에 들어가서 1주일정도만 체류하다 다시 나와도 영주권 유지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을때 6개월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1년에 총 8개월을 미국이 아닌 곳에서 산셈이니 5년을 그때부터 다시카운트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쨌거나 제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2.5년이상을 미국에 있었으니 상관 없는 부분인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영주권자도 원칙적으로 6개월이 끊기지 않게 미국을 입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년이라는 기간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 규정은 법적으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간이 맞습니다. 통상 6개월이 넘으면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1주일 정도만 있고 다시 출국하여 한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결국 영주권 취득 이후에 전체적으로 미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많은지 아님 미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이 많은지에 따라 여전히 미국 밖에서의 체류기간이 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때 6개월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1년에 총 8개월을 미국이 아닌 곳에서 산 셈이라고 해도 5년의 전체적인 기간을 산정할 시에 6개월이 끊어지지 않았고 2.5년이상을 미국에 있었다면 기간 산정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6개월을 초과하여 미국 밖에 체류하다 재입국할 경우 공항 입국심사에서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받거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안전하게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장기간 미국 밖에 머무르셔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미리 신청해 두시면 최대 2년까지 영주권을 유지한 채 미국 밖에 체류할 수 있으니 이 제도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시민권을 취득하신 상황이라면 영주권 유지와 관련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민권 취득 시점 이후의 해외 체류 기간은 시민권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