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6개월이상 머무르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미국에 들어가서 1주일정도만 체류하다 다시 나와도 영주권 유지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을때 6개월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1년에 총 8개월을 미국이 아닌 곳에서 산셈이니 5년을 그때부터 다시카운트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쨌거나 제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2.5년이상을 미국에 있었으니 상관 없는 부분인가요?
영주권자도 원칙적으로 6개월이 끊기지 않게 미국을 입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년이라는 기간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 규정은 법적으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간이 맞습니다. 통상 6개월이 넘으면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1주일 정도만 있고 다시 출국하여 한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결국 영주권 취득 이후에 전체적으로 미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많은지 아님 미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이 많은지에 따라 여전히 미국 밖에서의 체류기간이 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때 6개월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1년에 총 8개월을 미국이 아닌 곳에서 산 셈이라고 해도 5년의 전체적인 기간을 산정할 시에 6개월이 끊어지지 않았고 2.5년이상을 미국에 있었다면 기간 산정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