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입하기로 매수자와 구두로 여러번 약속과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날짜를 잡고 저는 이사갈곳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갑자기 매매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갈곳 계약금을 손해보게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별도로 받아둔 것은 없으신지요?
계약금을 받아둔 것이 있다면 해당금액을 손해배상조로 몰취할 수 있지만, 받아두신 것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이사갈 곳 계약금을 걸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와 나눈 구두 약속이나 확인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셨거나 문자·카카오톡으로 계약 의사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는 매매계약이 사실상 성립되었거나 최소한 계약 체결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계약 파기로 인해 실제로 이사갈 곳에 지급하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만으로는 정식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정황을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 체결 시 가계약금이라도 미리 주고받아 계약의 구속력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 관련 중요한 약속은 구두보다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두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사갈 곳에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해서도, 매수자의 계약 파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그 계약까지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한 추가 손해(위약금 등)까지 함께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