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입하기로 매수자와 구두로 여러번 약속과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날짜를 잡고 저는 이사갈곳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갑자기 매매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갈곳 계약금을 손해보게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별도로 받아둔 것은 없으신지요?
계약금을 받아둔 것이 있다면 해당금액을 손해배상조로 몰취할 수 있지만, 받아두신 것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이사갈 곳 계약금을 걸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