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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집을 매입하기로 매수자와 구두로 여러번 약속과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날짜를 잡고 저는 이사갈곳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갑자기 매매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갈곳 계약금을 손해보게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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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별도로 받아둔 것은 없으신지요? 계약금을 받아둔 것이 있다면 해당금액을 손해배상조로 몰취할 수 있지만, 받아두신 것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이사갈 곳 계약금을 걸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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