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수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집을 매입하기로 매수자와 구두로 여러번 약속과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날짜를 잡고 저는 이사갈곳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갑자기 매매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갈곳 계약금을 손해보게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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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별도로 받아둔 것은 없으신지요? 계약금을 받아둔 것이 있다면 해당금액을 손해배상조로 몰취할 수 있지만, 받아두신 것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이사갈 곳 계약금을 걸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와 나눈 구두 약속이나 확인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셨거나 문자·카카오톡으로 계약 의사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는 매매계약이 사실상 성립되었거나 최소한 계약 체결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계약 파기로 인해 실제로 이사갈 곳에 지급하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만으로는 정식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정황을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 체결 시 가계약금이라도 미리 주고받아 계약의 구속력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 관련 중요한 약속은 구두보다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두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사갈 곳에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해서도, 매수자의 계약 파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그 계약까지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한 추가 손해(위약금 등)까지 함께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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