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게 해주겠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게됐습니다. 처음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갔고 그후 은행입출금정지가 되었구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본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명의 통장이 범행을 목적으로 사용된 대포통장일 경우 명의자는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를 상대로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통장을 대여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이미 대출을 이유로 체크카드를 전달하신 상태에서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조직이 귀하의 명의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경위(대출을 조건으로 카드를 전달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진술하시고, 본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은행에는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시고, 대출을 명목으로 카드를 요구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이나 문자를 증거로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와 이의신청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명목으로든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전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해온 사람이 또 있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