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투약사고 위로금, 병원 제시액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

Q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이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적정 용량보다 10배 이상 투약되어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료진 모두 과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원래 예정된 입원 기간보다 훨씬 길게 입원하며 추가 검사를 반복해서 받았고, 보호자로서도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비(원래 예정 비용 외 사고로 인한 추가 검사·처치 비용 포함)와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과 병원 제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에 의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병원 제시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치료비(추가로 발생한 검사·처치 비용 포함), 일실수익,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병원 측이 이미 과실을 인정한 상황이라면 책임 소재를 다툴 필요 없이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 되는데, 병원이 제시하는 위로금은 통상 소송 시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 조정은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지만 조정액이 소송 판결보다 낮게 나올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실제 발생한 검사·처치 비용,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더 폭넓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병원 제시액보다 더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후유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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