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증거가 없을 때 형사 대신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Q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고 있던 윗집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목격자도 없고 남겨논 증거도 없는데요. 경찰에 일단 신고는 했는데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어서 형사처벌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민사고소는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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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닙니다 폭행죄의 증거가 없다면 폭행으로 인한 신체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지만, 질문자님과 상대방 간의 주된 불화원인은 소음발생이므로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질문자님께서는 냉정하게 증거들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데 소음측정장비로 소음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와, 상대방이 실제로 소음을 발생하면서 하는 행위들(예컨대 야간에 거실에서 농구공을 튀기거나 아령을 굴린다거나) 등의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이 수집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3. 다만 그러한 증거들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소를 제기하여 요건사실을 갖추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더 확실한 구제를 위해선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층간소음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상대방의 소음 발생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충분한 기간에 걸쳐 소음을 측정하고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음 측정과 조정을 받아보시는 것도 소송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폭행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상해를 입으셨다면 병원 진단서만으로도 최소한의 신체적 피해를 소명할 수 있으니,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시고 층간소음 관련 증거와 함께 민사소송에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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