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확인 목적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가능할까

Q

고등학생입니다. 스터디카페 1인실에서 한 사람이 계속 부스럭거리며 일어나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여, 안에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직원에게 신고하려는 목적으로 지나가면서 다리 부분을 짧게 촬영했습니다. 확인 후 인원수에 문제가 없어 보여 영상을 바로 삭제했는데, 이후 경찰관이 와서 촬영 여부를 물었고, 삭제했다고 답했지만 휴대폰 휴지통 기능에 영상이 남아 있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영상이 발견된 이상 무죄를 받기 어려운지,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일단 카메라등 촬영죄에 해당되며 소년부송치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다리부분 촬영이 어느정도 노출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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