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건으로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하게되면 모두 해결이 될까요?

Q

임금체불건으로 인해 노동청에 민원 넣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직접 상담을 받을 예정인데요. 저랑 상대측이 형사조정을 승낙해서 이제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럼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조정이라 합의 봐서 피의자는 형사처벌 면하거나 가볍게 보는거면 법원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거라 굳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안 받아도 되는게 아닌가요? 형사조정을 해도 구조공단 상담은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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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한다고 해도 이 조정이 꼭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법률구조공단 상담도 받으시고, 형사조정도 하시면 됩니다. 3. 공단의 상담은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이고, 검찰청의 형사조정은 형사사건에 대한 조정이므로 사실상 다른 절차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형사조정에서 민사부분도 같이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형사조정이 잘 되면 그 때가서 공단 진행을 중단시키면 됩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검찰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제도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체불임금 지급)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 내용에 임금 지급까지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만약 합의서에 지급 시기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면 나중에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 준비를 위한 절차이므로, 형사조정이 원만히 타결되어 임금을 실제로 지급받으신다면 그때 공단에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시면 되고, 혹시 형사조정이 결렬되거나 지급이 지연된다면 공단을 통한 민사소송을 이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 두시면, 형사조정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어 시간 낭비 없이 대응하실 수 있으니, 노동청 진정과 법률구조공단 상담, 형사조정 세 가지를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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