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건으로 인해 노동청에 민원 넣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직접 상담을 받을 예정인데요. 저랑 상대측이 형사조정을 승낙해서 이제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럼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조정이라 합의 봐서 피의자는 형사처벌 면하거나 가볍게 보는거면 법원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거라 굳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안 받아도 되는게 아닌가요? 형사조정을 해도 구조공단 상담은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1.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한다고 해도 이 조정이 꼭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법률구조공단 상담도 받으시고, 형사조정도 하시면 됩니다.
3. 공단의 상담은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이고, 검찰청의 형사조정은 형사사건에 대한 조정이므로 사실상 다른 절차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형사조정에서 민사부분도 같이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형사조정이 잘 되면 그 때가서 공단 진행을 중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