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회사의 휴업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으려면

Q

사업장휴업으로 퇴사일 1년 내 70%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급여명세서, 휴업확인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 사유에 '자발적퇴사' 라고 적으면 안될것같은데 사유항목에 뭐라고 적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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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 상 휴업이 계속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코드로 상실 신고하면 됩니다.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① 계속되는 휴업․휴직으로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 임금·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⑤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기재할 때는 단순히 '자진퇴사'라고만 적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에서 안내드린 세부 사유 코드(계속되는 휴업·휴직으로 인한 이직 등)를 함께 기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실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휴업 공지문, 급여명세서 등)를 직접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결국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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