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합의금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Q

합의금을 수년이 넘도록 받지를 못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서에은 이자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합의금 못받은 기간동안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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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이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합의금 지급기일을 특정했다면 그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합의서에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기산됩니다. 이율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민법 제379조)가 적용되며, 지급명령 정본 송달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취지에 ① 원금(합의금), ②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명시하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날짜 이후부터의 연 5% 이자를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자 계산이 복잡하거나 합의서 해석이 불명확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시 지급명령 신청서에 청구금액과 별도로 이자 계산 기간과 이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법원이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기재된 지급 기일과 현재까지의 경과 일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신청서에 반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이미 준비하신 이자 계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년간 받지 못하셨던 만큼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하는데,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기산일과 시효 완성 여부는 합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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