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수년이 넘도록 받지를 못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서에은 이자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합의금 못받은 기간동안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수 있나요?
합의서에 이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합의금 지급기일을 특정했다면 그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합의서에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기산됩니다. 이율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민법 제379조)가 적용되며, 지급명령 정본 송달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취지에 ① 원금(합의금), ②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명시하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날짜 이후부터의 연 5% 이자를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자 계산이 복잡하거나 합의서 해석이 불명확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