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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합의금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Q

합의금을 수년이 넘도록 받지를 못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서에은 이자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합의금 못받은 기간동안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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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이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합의금 지급기일을 특정했다면 그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합의서에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기산됩니다. 이율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민법 제379조)가 적용되며, 지급명령 정본 송달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취지에 ① 원금(합의금), ②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명시하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날짜 이후부터의 연 5% 이자를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자 계산이 복잡하거나 합의서 해석이 불명확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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