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결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자외에는 송달받은게 없는데 모든 빚이 탕감이 된건가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 취업을 바로 해도 될까요?
파산면책결정은 공고로 끝이나게 되며 별도로 송달하지는 않습니다.
파산면책결정 확정은 공고후 2주후에 완료되며 채권자의 이의제기나 사기파산죄에 관한 부분, 부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 대부분 면책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면책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은행권연합회 등에 통보를 하므로 개인적으로 신용불량해제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장이나 재산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전화를 하시거나 사건번호 등과 함께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판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등을 압류한 각법원 등에 제출하셔서 압류해제 신청을 하시면 마무리 됩니다.
파산면책결정공고 이후 파산절차는 종결된 것이므로 통장압류해제, 통장개설, 취업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면책 확정 이후에는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통상 5년) 파산 이력이 남을 수 있으나, 이는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심사에 영향을 미칠 뿐, 취업이나 4대보험 가입 자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시고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혹시 아직 압류나 통장 제한이 남아있다면, 확정증명원과 면책결정문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이나 기관에 방문해 해제를 요청하시면 되고, 처리가 지연된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확정 시점을 재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확정 여부와 확정일자는 관할 법원 파산과에 사건번호를 가지고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며, 확정증명원 발급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니 취업 서류 제출 등에 필요하시다면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