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나요?

Q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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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장기체류자와 단기체류자로 나누어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으로 임차인란을 작성하게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단기체류로 보아 단기임대만 가능하며 임차인 보호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임대차 계약 자체는 사실상 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임대인이 신분 확인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실 계획이시라면, 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권 등)를 제시하시고,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계약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류 자격 문제는 별도로 출입국·외국인청과 상담하여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온전히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능하다면 보증금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임대인과의 신뢰관계가 확실한 곳을 택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금과 보증금 지급 내역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겨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임대차 분쟁뿐 아니라 강제퇴거 등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체류 자격을 회복하거나 자진 출국 후 재입국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출입국·외국인청(1345)이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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