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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를 제가 살고있는 지역의 노동부에 가서 해도 되나요?

Q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할때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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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와 편의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진정인(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후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으로 이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노동청에 방문하여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으로 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관할 지역과 관계없이 접수 후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으로 자동 이송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거리나 이동 부담이 없습니다. 신고 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사본(있는 경우). ② 급여 이체 내역(통장 사본). ③ 카카오톡 대화, 문자 내역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④ 체불 임금 계산 내역. 온라인 신고 후 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취하면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접수 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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