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할때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
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와 편의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진정인(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후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으로 이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노동청에 방문하여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으로 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관할 지역과 관계없이 접수 후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으로 자동 이송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거리나 이동 부담이 없습니다.
신고 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사본(있는 경우). ② 급여 이체 내역(통장 사본). ③ 카카오톡 대화, 문자 내역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④ 체불 임금 계산 내역. 온라인 신고 후 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취하면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접수 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