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통해 우리 식당 리뷰가 올라왔는데 내용이 너무 정도가 심해서 고소를 꼭 했으면 합니다. 욕설이 섞인 리뷰로 고소 가능한가요?
배달앱에 욕설이 섞인 악성 리뷰를 작성한 행위는 형사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배달앱 리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리뷰 내용이 허위이고 매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제314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리뷰 화면 캡처, 주문 내역 등을 보존하시고, 플랫폼에 신고하여 삭제 요청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고소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리뷰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인데, 배달앱 운영사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하시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IP 추적 등으로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플랫폼 고객센터에 악성 리뷰 신고와 함께 삭제 요청을 병행하시면 우선 노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캡처한 리뷰 원문과 작성 일시, 매출에 미친 영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리뷰 이후 매출 감소 내역 등)를 함께 첨부하시면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