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통해 우리 식당 리뷰가 올라왔는데 내용이 너무 정도가 심해서 고소를 꼭 했으면 합니다. 욕설이 섞인 리뷰로 고소 가능한가요?
배달앱에 욕설이 섞인 악성 리뷰를 작성한 행위는 형사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배달앱 리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리뷰 내용이 허위이고 매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제314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리뷰 화면 캡처, 주문 내역 등을 보존하시고, 플랫폼에 신고하여 삭제 요청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고소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