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나중에 보상받고 돌려줄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경찰 검문에 바로 잡혀 파출소 가서 진술서를 쓰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1.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2. 지금 사건 후 3일 가량 지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3. 직장에는 언제쯤 통보 될까요? 4. 변호사 선임하면 즉결처분까지 가능할까요?
질문 내용에 관하여 해당 질문 항목의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 처벌이 된다면, 질문 내용에서 나타나지 않은 다른 양형 요소가 없다는 가정 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절도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등의 형사 절차를 포함한 법적 절차의 진행과 대응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적절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양형 요소적인 부분 등 중 전부 또는 일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공무원인 경우라면 공식적으로 수사가 개시될 때(실무적으로, 많은 경우 피의자 신문 조사일 정도에) 직장에 통보가 될 것입니다.
4. 즉결 처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술, 의견 개진,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제출 등으로 적절한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습득물을 즉시 경찰서나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지하며 이동하신 경우는 절도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타인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로, 절도죄보다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가볍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시점이시라면, 이미 진술서를 작성하셨으니 추가로 할 일은 크게 없으나, 반성하는 태도로 소유자에게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후 절차(불송치 결정, 기소유예 가능성 등)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