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피해운전자는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보험처리로 민사쪽은 처리가 끝났는데 피해차주분이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액이 너무 높아서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안보게되면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상담인께서는 불법유턴 즉 중앙선침범을 하시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피해정도는 대인 피해 진단 8주가 나온 사고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 처리되어 현재는 형사합의 건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불구소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확율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에서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비대면조정위원회에 합의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구약식 벌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구공판 재판에 회부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성사되지 못했다는 정황을 재판부에 소명하시면 이 역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합의하시기보다는, 법원에 공탁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해 두는 방법(형사공탁제도)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니,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대응 방향을 결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공탁을 하시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배상금을 예치할 수 있고, 이는 재판부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참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합의금 협상이 계속 결렬된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신다면, 유사 사건의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과 실제 치료 기간·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재판부에 그 부당성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