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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안하면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Q

불법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피해운전자는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보험처리로 민사쪽은 처리가 끝났는데 피해차주분이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액이 너무 높아서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안보게되면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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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께서는 불법유턴 즉 중앙선침범을 하시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피해정도는 대인 피해 진단 8주가 나온 사고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 처리되어 현재는 형사합의 건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불구소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확율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에서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비대면조정위원회에 합의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구약식 벌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구공판 재판에 회부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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