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를 냈는데 경찰조사 받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경력이 있는데 경찰 조사관 말로는 2006년도 이전이기에 상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 사고는 초범으로 볼수도 있는건지요? 운전경력 떼보니 면허정지, 취소, 무면허, 신호위반, 끼어들기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변호사선임을 해야할까요?
1. 2006년 이전의 음주경력은 소위 말하는 3진아웃, 2진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적용법규가 틀려진다는 이야기). 즉, 초범은 아니고 최소 음주2차례 처벌+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3회이상 처벌 경력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벌점은 행정처벌이기에 벌점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경력이 2진아웃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판에서 음주3번째로 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음주사고이기 때문에 조사전에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피해자들과 형사합의 등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사고 경위와 음주를 하게 된 시간, 장소, 음주량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 과거 처벌 이력(면허정지, 취소, 무면허 등)이 있으신 만큼 이번 사고에서는 재범으로 취급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누적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미리 준비하여 조사 단계부터 성실하게 임하시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위한 준비도 함께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과거 전력이 여러 건 확인되는 만큼 검찰이나 법원이 상습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 없이 성실하게 지내온 사정이나 생업에 필요한 사정 등을 함께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