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허락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Q

일용직으로 오랜 기간 일을 해왔는데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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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생긴 경우 당연히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이 질문자분이 질병과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은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날인이나 확인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 확인란은 공란으로 제출하고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상 대상이 되므로, 그동안의 근무 이력과 업무 강도, 진료 기록 등을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근로일수와 임금 지급 내역을 최대한 정리해 두시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만류하며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향후 장해가 남거나 치료가 길어질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식으로 산재 승인을 받아 법적으로 보장된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별도의 부당해고나 불이익 처분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 되므로, 산재 신청과 관련된 회사와의 대화나 문자 등은 모두 증거로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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