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초임을 정함에 있어 차등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질의 남깁니다. 1. 지역에 따른 초임 차등 2. 지역이 다르며, 지역별 업무도 상이한 경우 초임차등 3. 학력에 따른 초임 차등 상기 세가지의 경우 초임 차등 기준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법에 정한 바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이유"에 따른 차별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외 부분은 부당한 차별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지역에 따른 초임 차등은 차별문제가 있고 2. 지역별 업무가 상이한 경우는 가능하고 3. 학력에 따라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1) 지역의 위치에 따라 벽지수당이라든지 차등을 둘 만한 요인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의 난이도, 중요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3) 같은 대졸 또는 같은 고졸 출신인 경우에는 차등의 근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나, 고졸사원 vs 대졸사원 와 같은 차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의 차등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