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초임을 정함에 있어 차등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질의 남깁니다. 1. 지역에 따른 초임 차등 2. 지역이 다르며, 지역별 업무도 상이한 경우 초임차등 3. 학력에 따른 초임 차등 상기 세가지의 경우 초임 차등 기준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법에 정한 바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이유"에 따른 차별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외 부분은 부당한 차별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지역에 따른 초임 차등은 차별문제가 있고 2. 지역별 업무가 상이한 경우는 가능하고 3. 학력에 따라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