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으로 일하던중 산재를 당했는데 건설업체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지않고 하청나온 업체에 요청하라면서 그쪽 사업자번호를 보내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산재처리를 해야하나요?
산재신청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산재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대부분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로 하여금 산재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하청업체에 책임이 있고, 그런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자번호확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우시면 최초요양신청서에 공란으로 두시고 담당자와 통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cont/con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