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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Q

처음에는 서로 뒤에서 욕했기 때문에 쌍방이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학폭위를 열 것 같아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대방 (4 명)이 친구들 (3~4 명)을 불러서 때렸고, 폰을 뺏은 후 다른 애와 부모 연락처를 털어 갔습니다. 또 욕과 협박은 당연히 했고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 자기 폰으로 찍은 후 성적 농담도 했습니다. 이 일로 맞은 애 중 한 명은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학폭위 열어 봤자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미성년자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애초에 학폭위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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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사안은 피해자가 학생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고, 학폭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처분부터 ‘전학(8호)’, ‘퇴학처분(9호)’까지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학폭위의 처분과 별도로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실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며, 사안이 심각하고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가장 중한 처분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사실에 비추어 보아 폭처법상 폭행죄 및 형법상 공갈죄 등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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