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후 출석예정인데 출석시 준비해야할 것과 조사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분증, 도장, 관련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도장 대신 사인을 하면 안되는 걸까요? 그리고 관련증거자료로 가져갈 계약서는 원본을 가져가야하나요?
도장대신 날인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계약서는 사본으로 가져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는 질의자분이 못받은 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근무기간, 담당업무, 월급여 등을 확인하고 이를 조서로 써서 질의자분에게 확인을 받고 질의자분이 날인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석 시에는 그동안 정리해 오신 증거자료(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근무 관련 메시지 등) 사본을 여러 부 준비해 가시면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근무 기간이나 임금 액수에 대해 사업주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서 작성이 끝나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서명하셔야 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정정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도 별도로 소명 기회를 주고 조사를 진행하므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속 체불 사실을 부인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게 되며,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절차로 넘어가게 되니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체불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미룬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우선 일부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근로감독관에게 이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