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를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Q

유학비자 관련하여 미대사관에 I-20를 제출 해야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I-20를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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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I-20는 원본이어야 하고 복사본은 일단 인터뷰 날짜가 잡혀 있어서 급한 경우라면 복사본임을 설명하고 인터뷰를 가서 영사에게 설명해야 할 거 같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복사본이라고 인터뷰가 불가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복사본이라도 들고 가서 설명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학교 DSO에게 원본을 보내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특수 상황에서는 대사관이 예외적으로 이메일로 전송받은 I-20 사본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인터뷰 예약 전 대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콜센터를 통해 현재 정책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에게 원본 발송을 요청하실 때는 국제우편으로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인터뷰 일정과 원본 도착 예상 시기를 비교하여 필요하다면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인터뷰 당일 복사본만 지참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영사에게 코로나로 인해 학교로부터 이메일로 발급받았다는 사정을 정확히 설명하는 서면을 함께 준비해 가시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시다면, 국제특송(EMS, DHL 등)을 이용해 원본을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시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학교 측에 발송 추적 번호를 함께 요청하여 도착 예정일을 정확히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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