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인수인계 하지 않고 퇴사하면 소송 당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입사한지 한달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을 안하고 퇴사하면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근무계약서에도 '인수인계 아니하고 무단 퇴사 시 마지막 근무 월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내용이 적힌 종이에 싸인하라고 하는데 싸인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나요? 또 제 나머지 월급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30일정도 인수인계기간을 주지 않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송실무상 사업주는 손해발생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진 퇴사를 할 경우 한달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기간까지의 급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