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한지 한달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을 안하고 퇴사하면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근무계약서에도 '인수인계 아니하고 무단 퇴사 시 마지막 근무 월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내용이 적힌 종이에 싸인하라고 하는데 싸인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나요? 또 제 나머지 월급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30일정도 인수인계기간을 주지 않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송실무상 사업주는 손해발생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진 퇴사를 할 경우 한달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기간까지의 급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