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한지 한달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을 안하고 퇴사하면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근무계약서에도 '인수인계 아니하고 무단 퇴사 시 마지막 근무 월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내용이 적힌 종이에 싸인하라고 하는데 싸인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나요? 또 제 나머지 월급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30일정도 인수인계기간을 주지 않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송실무상 사업주는 손해발생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진 퇴사를 할 경우 한달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기간까지의 급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재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위법할 소지가 크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과 원래 약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정당한 급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명을 요구했던 각서에 서명하지 않고 퇴사하셨다면 그 각서의 효력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 원래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조건대로 급여를 청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인쇄된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급여 미지급" 조항 자체도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급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계속 급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고, 근무일수와 약정된 시급을 근거로 정확한 미지급 급여액을 계산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