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가게에 들어가 행패부리면 모욕죄 성립 하나요?

Q

어떤 남자가 아침일찍 영업준비중인 가게에 들어와 다짜고짜 쌍욕을하며 수차례 침을 뱉었습니다. 그걸 말리는 아르바이트생은 멱살과 머리채도 잡혔고 경찰을 불러서 연행되어 갔는데 이런경우 모욕죄, 폭행죄 성립되는지요? 저희는 합의봐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그 남자가 처벌받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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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만 있는 곳에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카분을 멱살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나아가 가게 안에 들어와 침을 뱉으며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이나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건 당시 가게 안에 몇 명이 있었는지, 그들이 욕설 내용을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고, 경찰 조사 시 증거로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처벌을 강하게 원하신다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아르바이트생이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도 진단서를 발급받아 폭행죄 고소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까지 인정받으시려면 영업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정황을 함께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당시 영업 준비 상황과 소란으로 인한 피해(고객 응대 차질 등)를 구체적으로 진술서에 기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이 이미 출동하여 남자를 연행했다면 현행범 체포 경위와 조사 내용도 확인해 두시고, 아르바이트생 본인도 피해자로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시면 두 사람의 피해를 함께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형사 절차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밝혀두셔야, 이후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공탁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위조하는 등의 시도를 하더라도 재판부가 진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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