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건강 보장을 주된목적으로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당해근로자는 자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재보험은 단순히 치료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직업 복귀를 돕는 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복귀를 함께 지원하는 종합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치료) 중 어느 한쪽만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재해 근로자가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의료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기만 하면 사업주의 잘못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고 하여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등 과실이 명백하다면 산재 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위자료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