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건강 보장을 주된목적으로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당해근로자는 자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