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로 일주에 10시간씩 주말에만 근로해서 1년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적으로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10시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해당기간은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혹시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특정 기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적이 있다면, 그 기간에 한해서는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전체 근무 기간 동안의 실제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실제로 지급받으신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함께 확인해 보시고, 미달된다면 이 부분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근무 중 다치신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각각 초단시간으로 근무하고 계신 경우라면, 각 사업장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지 않고 사업장별로 각각 따지게 되므로, 이 점도 참고하여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