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보이스피싱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을 할수있나요?
1. 보이스피싱은 형법분류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1항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도 배상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형사상 소제기로 승소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간편하게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배상명령을 받더라도 실제로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과 별도로 피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금융감독원(1332) 신고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회복 방법도 함께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 문의하시고, 재판 일정이 확정되면 그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정확한 피해 금액과 이체 내역, 사건번호를 기재하셔야 하므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여 사건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주범뿐 아니라 자금 인출책 등 재산이 있는 공범이 특정되었을 때 더 높아지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대응 시기를 조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