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보이스피싱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을 할수있나요?
1. 보이스피싱은 형법분류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1항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도 배상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형사상 소제기로 승소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보이스피싱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을 할수있나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
상담권 선택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결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