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보이스피싱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Q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보이스피싱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을 할수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보이스피싱은 형법분류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1항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도 배상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형사상 소제기로 승소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